안과 수술 중 심정지 온 27개월 여아, 11일만에 끝내 사망

울산 중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울산 중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수술 전 전신마취를 받다가 심정지에 빠진 27개월 여아가 사고 11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의료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이달 초 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아온 A양이 지난 13일 오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일 울산 중구 한 안과병원에서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안검내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전신마취를 받다가 심정지에 빠졌다. 

당초 마취의는 호흡 곤란의 원인으로 아이의 '기관지 연축'을 의심했으나, 하루 만에 장비 연결 실수를 확인하고 입장을 번복했다. A양 보호자에 따르면 마취의는 수술 전 장비 테스트를 깜빡해 산소 공급 통로가 잘못 연결돼 있었다며 전적으로 자신의 과실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심정지 직후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심장박동을 회복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다른 지역의 대학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A양 사망에 따라 병원장과 마취의, 집도의 등 3명에게 적용했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전날 부검을 진행했으며,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A양 어머니는 최근 SNS에 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지, 막을 수 있었다면 왜 막지 못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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