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국힘 "李 사건 정지, 직무유기"…서울고법원장 "범죄 아니라 판단"

  • 김태규 "파기환송심 기일 추정, 소송지휘권 남용 아닌가"

  • 김대웅 "현행 제도 활용한 것…법원장이 재판 관여 못해"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6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6[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포함한 재판을 중단한 것을 두고 직무유기 등 위법 소지를 제기한 주장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금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정지돼 있다. 그 사유는 기일 추정"이라며 "직무 유기 아니면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기일 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 등 이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라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기일을 추정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부가 중지 선언을 하지 않고 기일 추후지정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불법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법원장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법원장은 '현직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의사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서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기일 지정을 언제 하나"라고 질의했고, 김 법원장은 "재판부가 결정한 사항이라 법원장인 저로서도 알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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