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포함한 재판을 중단한 것을 두고 직무유기 등 위법 소지를 제기한 주장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금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정지돼 있다. 그 사유는 기일 추정"이라며 "직무 유기 아니면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기일 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 등 이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라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기일을 추정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부가 중지 선언을 하지 않고 기일 추후지정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불법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법원장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법원장은 '현직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의사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서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기일 지정을 언제 하나"라고 질의했고, 김 법원장은 "재판부가 결정한 사항이라 법원장인 저로서도 알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