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며 "다른 사건도 국정감사에서 기소나 구속 여부를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조사가 향후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추진할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각 광역공소청에 설치된 사건심의위원회와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권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청 사건심의위의 심사 대상에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행은 "운영 규정상 공소제기와 상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가 심의 대상"이라며 "질의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수사 권한까지 갖는 건 개정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지적 사항 등을 고려해서 진상조사단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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