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설비회사 회장 내세워 9억원 뜯어낸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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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지인과 지인의 모친을 속이고 9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존재하지 않는 설비회사 회장을 내세워 지인 B씨와 B씨의 모친으로부터 총 9억38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꾸며낸 설비회사 회장의 이름을 언급하며 B씨에게 “회장 밑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접근했다. 이어 회장이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회 등록비와 회비, 현장 보증금 등을 대신 내달라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의 모친에게는 자신이 해당 설비회사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주면 A씨에게 받지 못한 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추가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모자지간인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이 9억원이 넘고, 그 대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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