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에 이어 이를 소지한 수험생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수리논술 고사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소지한 수험생 1명이 추가로 적발된 사실이 담겼다. 해당 수험생은 시험 도중 AI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안경을 가지고 있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앞서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각각 1명씩 적발된 바 있다. 이번에 소지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과 관련해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2건으로 늘었다.
서울시립대는 스마트안경을 착용했던 수험생과 이번에 소지 사실이 확인된 수험생 모두에게 퇴실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두 수험생 모두 향후 3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AI 기술이 일상생활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대학 입시 현장에서도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대학 입시에서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교육 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5일 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대응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교육청과 대학에 보내 수능과 대학별고사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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