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지방 1·2반으로 나뉘어 1반은 대전고법·광주고법 등, 2반은 대구고법·부산고법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전남광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1반 국정감사에서는 장윤기에게 내려진 1심의 무기징역형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이 영구히 수감시켜 유족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결했다"며 "법적으로 가석방 금지는 구속력이 없지 않은가. 제도적 방안이 뭔가"라고 지적했다.
대구고법에서 열린 2반 국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법 항소심 판결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과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이 폭도라는 것이냐"며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여야가 추진하고 있다. 대구지법은 헌법 교육을 제대로 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구지법 1심에서는 (무죄가) 아니었는데 항소심에서 이뤄진 것에 이해를 못 하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대구는 2·28 민주운동이 일어난 곳이자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이 시작된 곳"이라며 "어떻게 그 정신을 이어받은 대구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글에 벌금 판결한 것을 언급하며 "대구만 오면 무죄를 받는다. 판결은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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