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원산지 표시 안내 의무화…과태료 최대 400만원

  • 표시 대상·방법부터 거짓 표시 제재까지 안내해야

  • 22일부터 시행…미고지 시 위반 횟수 따라 차등 부과

이미지농식품부
[이미지=농식품부]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오는 22일부터 플랫폼 입점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도록 한 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고지 사항과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것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플랫폼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범위, 표시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 금지사항과 위반 시 제재 내용도 알려야 한다.

고지 방법은 세 가지다. 온라인몰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입점업체가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별도의 안내 화면을 제공하면 된다.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개별 안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4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거래에서도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정확히 알 수 있어 관련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도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보장될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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