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다단계판매업체 119곳…공정위 "공제계약 해지 업체 주의해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내 등록 다단계판매업체가 올해 3분기 말 기준 119곳으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과 폐업이 각각 2건씩 발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보상 공제계약이 해지됐지만 폐업하지 않은 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119개사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신규 등록 2건과 폐업 2건, 상호·주소 변경 4건 등 총 8건의 주요 정보 변경이 발생했다.

신규 등록업체는 알토비타와 로뎀코리아 등 2개사다. 알토비타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9월 1일 서울시에 등록했다. 로뎀코리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해 같은 달 3일 충청남도에 등록했다.

반면 셀럽코리아와 풋팅코리아는 3분기 중 폐업했다. 셀럽코리아는 지난 8월 26일, 풋팅코리아는 9월 30일 각각 폐업 신고를 마쳤다.

카리스와 유넥사코리아, 엘알헬스앤뷰티, 아마레코리아 등 4개사는 주된 사업장 주소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체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려는 경우 등록 및 휴·폐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3분기에는 경기지역 다단계판매업체인 에이스원글로벌의 직접판매공제조합 공제계약이 해지됐지만, 해당 업체는 아직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단계판매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상화폐 분석서비스를 내세운 불법 다단계판매 사례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례로 한 소비자는 가상화폐 분석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405만50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무리한 회원 모집을 요구하고 부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소비자는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공정 당국은 가상화폐 분석서비스 등의 이용을 명목으로 가입을 유도한 뒤 다른 회원을 모집하도록 요구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가 불법 다단계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도한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 구매 시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공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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