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과 생활·전기용품 등 67개 품목, 103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4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리콜명령 대상은 어린이제품 30개, 생활용품 11개, 전기용품 7개다.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사고 발생 우려가 큰 중점관리품목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어린이제품에서는 아동용 섬유제품 11개와 완구 7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4개 등이 적발됐다. 특히 일부 어린이 완구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과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생활용품 가운데서는 하중과 수직력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가구 3개와 시력 손상 우려가 있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2개 등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전기용품에서는 절연 거리 부적합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 2개와 온도상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화재 위험이 있는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2개 등이 적발됐다.
국표원은 또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 적발된 사업자 16곳의 제품 27개를 별도로 조사했다. 그 결과 3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명령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의 자발적 회수가 아닌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성 조사에 따른 행정적 리콜명령이다.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리콜명령은 단순한 개선 권고와 달리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조치다.
앞서 국표원은 신학기를 앞두고 지난 2월 어린이제품과 전기·생활용품 1008개를 조사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에 리콜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국표원은 "적발된 제품 48개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하고 전국 약 29만개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며 "리콜 대상 제품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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