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육안으로 식별이 까다로운 스마트안경 적발 과정에서 일선 교사들이 겪는 심리적·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험장마다 판별 전담 인력을 새로 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수능 및 대학별고사 부정행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독관의 판단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 목록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하고 세부 처리 기준을 안내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행정 제재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를 고의적·계획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방해하려는 범죄 행위로 간주해 형사 고발 및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과거 2005학년도 수능 당시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정답을 송수신한 부정행위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부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은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이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 같은 형사처벌 방침과 응시자격 정지 기간 확대 조치가 수능뿐만 아니라 논술·면접 등 각 대학이 치르는 대학별고사에도 올해부터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일선 대학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첨단 기기 적발에 따른 현장 교사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보호 장치와 고도화된 적발 체계도 가동된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서 성실히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부당한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2027학년도 수능부터 전국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여부 판단 전담 인력’을 1명씩 지정·배치한다. 시·도별 여건에 따라 교육(지원)청 파견 감독관을 지정하거나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들은 필요시 시험실을 순회 감독하고 시험실 감독관이 적발한 의심 안경의 스마트기기 해당 여부를 1차적으로 판별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장 학교와 시·도교육청 상황실,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을 실시간으로 잇는 3단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신속히 결론을 내림으로써 개별 감독관의 판단 부담을 최소화한다.
일선 감독관에 대한 법적 보호망과 처우 개선책도 병행된다. 올해부터는 2027학년도 수능 감독관 전원이 일괄 가입하는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확대한다. 수능 당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수험생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물론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절차 비용, 화해·중재·조정 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해 준다.
아울러 오는 2028학년도에는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날로 교묘해지는 전자기기 기술 발전에 대응해 과학적 탐지 장비 도입도 서두른다. 교육부는 현재 관련 전문기관 등에서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현장 활용 가능성을 정밀 점검한 뒤, 내년도 수능 시험장부터 실제 보급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부정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시험 감독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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