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적발 사례 5건이 모두 감독관이 안경에서 나오는 빛이나 소리 등을 감지해 확인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직접 준비한 일반 안경과 스마트안경을 제시한 김 의원은 외관만으로 두 기기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안경에 시험 문제의 정답이 표시되는 시연 영상도 공개했다.
또 큐넷 등을 통해 수험자에게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시험 감독관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적인 대응도 병행한다. 이 이사장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협의해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적극 협의해 잘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존 탐지장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금속탐지기가 기기와 조금만 떨어져도 감지하지 못하고 전파탐지기 역시 모의훈련에서 부정행위 기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스마트안경이 국가자격시험뿐 아니라 대입시험과 국가기관의 정보보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계부처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시험 운영기관과 탐지기술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해 AI 부정행위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 7월과 10월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하며 “함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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