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90자 시대' 끝난다…30일부터 157자, '이 문자'는 빼고

  • 발송기관 지방정부→모든 공공기관 확대…1년 시범운영서 157자 수신 불편 민원 접수 안 돼

  • '유사·중복 사전 검토' 정식 운영…시범 적용 뒤 재난문자 발송 1만1433건→9173건으로 약 20% 감소

행정안전부 청사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 청사[사진=행안부]


30일부터 재난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받는 안전안내문자가 최대 157자까지 길어진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안전안내문자의 글자 수 제한을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늘리고, 문자를 보내는 기관도 지방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용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구형 휴대전화를 고려하여 지금처럼 90자로 유지된다.
 

그동안은 90자 안에 재난 발생 지역과 위험 상황, 행동요령, 대피장소를 모두 담기 어려워 내용을 줄이거나 여러 건으로 나눠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 글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지만 구형 휴대전화 수신 문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고, 행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쳤다.
 

시범운영은 지난해 10월 4개 시군구에서 시작해 올해 2월 3개 시도를 거쳐 5월부터 전국 시도로 넓어졌다. 이 기간 전체 발송 대상의 약 48%가 157자로 발송됐으며, 수신과 관련한 불편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다.
 

같은 내용의 재난문자가 반복해서 오는 일도 줄인다. 행안부는 문자를 보내기 전 기존 발송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 확인하는 ‘유사·중복 사전 검토 기능’을 이번에 정식 운영으로 전환한다. 시범 적용 결과 재난문자 발송 건수는 1만1433건에서 917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감소했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국민께 재난 상황과 행동요령을 보다 자세히 알리고, 불필요한 반복 발송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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