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주기 단축 일문일답] "2028년 T+1 전환 목표…600여개 기관 시스템 구축·통합 테스트"

사진송윤서 기자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결제주기 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왼쪽부터 천성대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장, 박상욱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장, 최항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본부장, 김희문 한국증권금융 기관금융본부장 [사진=송윤서 기자]

<'증권시장 결제주기'가 50여년만에 바뀐다. 기존 'T(거래일)+2'에서 2028년부터 'T+1'로 단축될 예정이다. 지금은 주식을 매도하면 2거래일 후에 내 계좌에 매도대금이 들어오지만, 2028년부터는 매도 다음날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는 2일 결제주기 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 일문일답.>


Q.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관련해 12개 증권사가 참여하기로 합의한 것인가. 금리 수준도 5% 중후반대로 논의가 끝난 것인지 궁금하다. 2028년 4분기를 시행 시기로 잡은 것 같은데, 향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은 없나. 2028년 4분기라는 시점은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 도출된 것인가.

A. 1개 증권사는 오늘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1개 증권사는 11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증권사들도 차츰 참여하게 된다. 증권사별로 전산 개발이 필요하고 준비에 걸리는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일정에서 제시한 2028년 하반기라는 시점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약 2년 전부터 워킹그룹을 구성해 유관기관과 주요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이행 타당성과 관련한 과제를 도출해 왔다. 최근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지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미국 등 해외 주요 시장에서 제도를 준비하는 데 소요된 기간도 참고해 일정을 제시했다. 현재 6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외국계 기관도 포함돼 있다. 기관별 준비 역량과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확정적인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준비 과정에서 가시적인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해당 일정을 마련했다.

금리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합의할 사항은 아니다.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11월 시행하는 증권사들은 기존 금리보다 약 25%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책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참여하는 증권사들도 자율적으로 결정하겠지만, 기존 금리보다 약 25% 낮추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Q. 최근 홍콩이 결제주기 단축 시기를 연기한 것도 한국의 시행 시기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나.

A. 영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권역별 대응 시기 역시 이행 시점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미국도 단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멕시코·캐나다 등 같은 권역에 있는 시장들과 함께 움직였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권역 단위로 진행했다. 아시아에서도 서로의 일정을 살피는 경향이 없지 않다.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는 같은 권역에 있는 시장들이 비슷한 시기에 결제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여러모로 중요하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홍콩은 한국과 시차가 1시간에 불과하고 주요 시장이기도 해 일정 수립 과정에서 고려했다. 다만 홍콩의 일정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을 진행한 결과,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점이다. 홍콩 관련 상황은 부가적으로 고려한 요소다.

Q. 개인투자자만 놓고 봐도 미수금 납부 기간이나 반대매매 시점이 하루 앞당겨지면 투자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뤄졌나. 분석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점을 토대로 시행 연기뿐 아니라 제도 도입 자체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나.

A. 결제주기 단축은 개인투자자 관점에서도 편익이 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하루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하루 더 빨리 납부해야 하는 변화가 생긴다. 개인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문제도 존재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문제는 개인투자자만을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시장의 결제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 분석이나 시뮬레이션을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 해당 부분은 앞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시장 전체의 효과를 생각해 보면 매도대금 조기 회수뿐 아니라 거래비용 감소 효과도 있다. 이틀간 노출됐던 결제 위험 기간이 하루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결제 위험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개인투자자 역시 거래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증거금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이 부분이 개인투자자에게는 더 큰 경제적 효익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외 주요 시장들도 T+1 결제주기 단축에 대응해 왔다. 세계적으로 거래 시간은 늘어나는 반면 결제주기는 단축되는 추세다. 투자자 보호와 개인투자자 관점의 편익은 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겠다.

Q. 매도대금 담보대출과 관련해 투자자예탁금을 활용해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무엇인가.

A. 한국증권금융은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운용 과정에서 수익을 내고, 이를 증권사에 배분하는 구조다. 최근 신탁금 규모만 약 90조원 수준이다. 이 재원의 일부를 활용해 증권사에 지원하면 증권사는 해당 재원을 고객의 매도대금 담보대출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재원 중에서도 운용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대상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증권사는 지원받은 자금을 활용해 고객에 대한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구조다. 이번 11월 시행 대상은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이다. 금리는 5% 후반대 수준으로 알고 있다. 저희가 제공하는 금리는 기준금리에 30bp(1bp=0.01%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이는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했을 때의 일반적인 운용금리와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Q.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재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도 증권금융의 운용 이익을 증권사에 나눠주는 구조였나. 이미 금리를 5%대로 낮춘 증권사도 꽤 있는데, 이들 역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금리를 맞추는 것인가.

A. 증권금융의 자체 자금과 투자자예탁금은 법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회사 자체 자금의 운용과 관련한 수익이나 손익은 투자자예탁금 운용과 관련성이 없다. 금리 인하 수준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다. 다만 자금을 지원받아 운용하는 관점에서 보면 증권사들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유인이 생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증권사가 5% 수준으로 금리를 맞추지 않을까 예상한다.

Q.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T+1로 전환하면 한국 투자 비중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외국계 증권사가 7곳은 미국과 아시아 등에 고루 분포해 있나.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그들이 준비 부족을 언급했을 때 가장 우려한 부분은 무엇인가. 시행 전 충족해야 할 외환 유동성 기준이나 결제 실패 발생 시 대응은 어떻게 되나.

A. 외국계 협회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전달받은 부분이 있고,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전적으로 조사한 내용도 있다. 다만 국가별 기준이나 국가별 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의 조사는 아니었다. 12월까지 업무 표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추가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 필요한 사항을 더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조사 내용에는 질문하신 국가별 세부 현황이나 기관별 상세 응답 결과까지 포함돼 있지 않다.

증권을 정해진 시간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시장 전체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결제 실패가 한 번 발생하면 국가 차원의 자본시장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금과 달리 증권은 정해진 시점에 확보하지 못하면 대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결제 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증권사가 정해진 시간까지 증권을 납부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적용하는 제도가 이연결제다. 증권을 받아야 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현금 담보를 제공한 뒤 증권 결제를 다음 날로 넘기는 방식이다. 이연결제 제도는 해외에서도 활용하는 제도다. 비용은 결제 실패를 일으킨 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연결제를 위해 현금 담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거래소가 소정의 손해금을 부과한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일종의 패널티 성격이다.

이연결제 제도를 통해서도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거래소가 직접 시장에서 해당 증권을 매입해 결제를 마무리하는 매입·인도 제도가 있다. 다만 보통은 여기까지 가지 않고 이연결제 단계에서 마무리된다. 국내에서는 연간 한두 건 정도 발생하는 수준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결제 실패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미국은 전체 결제 건수의 약 3%, 유럽은 약 7% 수준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시장의 정서적 차이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결제 실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서구권 시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이연결제나 매입·인도 제도 등을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결제 실패를 일으킨 당사자가 부담한다.

Q. 결제주기 단축을 위해 유관기관뿐 아니라 개별 금융회사의 시스템 개편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 소요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각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인가.

A. 현재로서는 전체 비용을 추산하기 어렵다.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전산 시스템 개발 비용과 개발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 비용이다. 기존에 이틀에 걸쳐 처리하던 업무를 하루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야간 근무도 불가피하다. 이에 따른 인건비도 발생할 수 있다. 종합적인 비용을 명확하게 추산하려면 시스템 개발 요건이 확정돼야 한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어느 정도 추산할 수 있지만, 6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은 각각 시스템이 다르다. 같은 업권이라도 증권사별 여건과 역량, 현재 시스템 구축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체 비용을 추산하기 어렵다.

다만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과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 정확한 비용 추산은 시스템 개발 요건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내년 중·하반기쯤 가능할 것으로 본다. 비용 분담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분담 구조를 마련할 성격의 사안은 아니다.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다. 해외에서도 별도의 비용 분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2028년까지 준비 기간을 확보한 셈인데, 지금부터 2028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가. 아니면 관계기관의 의견이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인가.

A. 로드맵은 말 그대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간 단계에서 필요한 과제와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담는 계획이다. 일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앞서 발표에서 말씀드린 여러 과제 때문이다. 그럼에도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야 참여기관들도 준비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내년 10월까지 자체 준비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맞춰 연계된 금융기관들도 언제까지 준비를 마쳐야 하는지 일정을 제시한 것이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

다만 참여기관이 워낙 많아 대규모 국가 단위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완전한 이행 시기까지 업계의 준비 상황을 중간중간 점검하고,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전체 태스크포스(TF)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과 참여 금융기관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최종 이행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업계의 준비 상황과 통합 테스트가 중요하다. 600여 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급결제 시스템 변경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경우 통합 테스트를 9차례 가까이 반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유럽도 여러 차례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도 6개월 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들여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고 실제 가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주변국의 권역 내 상황도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Q. 2028년까지 로드맵을 진행하는 동안 거래소의 원보드(One Board) 전환이나 프리마켓 운영 등 다른 시스템 개편도 예정돼 있다. 외환시장 관련 제도 변화도 있는데, 이런 일정과의 정합성도 모두 고려한 것인가.

A. 물론이다. 거래소만 놓고 보더라도 자체 정보기술(IT) 개발 역량과 자원에 한계가 있고, 업무별 우선순위도 있다. 따라서 계획을 수립할 때 청산결제본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 내부 관련 기관 및 부서들과 충분히 협의했다. 원보드 전환 역시 전체적인 정책 방향과 업무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외환시장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답변할 사안은 아니지만, 현재 논의되는 24시간 외환시장 운영이나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등은 외국인 투자자의 유동성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와 관련돼 있다. 이런 부분도 T+1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 부분으로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다.

Q. 미국·캐나다·멕시코 등은 권역 단위로 결제주기 단축을 함께 추진했는데, 아시아 국가들은 왜 함께 논의하지 않는 것인가. 홍콩·일본·싱가포르·중국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면 투자자 대응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것 같은데, 각국이 서로 눈치를 보며 진행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A. 미국의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 시장과 교차 거래 등에서 상당히 높은 시장 연계성을 갖고 있었다. 사실상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상호 연계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함께 추진하기 용이했다. 유럽은 경제공동체라는 특성이 있다. 시장 제도나 상품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때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쉬운 구조다.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정책과 정권, 정치 시스템이 서로 다르고 역사적 배경도 다르다. 각 시장의 배경과 참여 투자자, 시장 환경 역시 모두 다르다. 국가별 독립성이 강한 편이다. 결제주기 단축 이전에도 국가 간 상품 공동 개발이나 여러 사업 연계 등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지만 대부분 성사되지 못했다. 각국의 법·제도와 투자자, 시장 환경이 모두 달라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결제주기 단축 역시 거래소 차원에서 다른 국가의 거래소나 청산기관 등과 협의를 추진해 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서로 상대국의 계획에 관심은 있지만 실질적인 협의를 도출하기에는 여러 환경적·배경적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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