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진칼 지분 추가 취득에 따른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최근 장내 매수를 통해 한진칼 주식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기업결합 심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상장사 지분 15%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미 지분 15%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매입을 통해 처음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이날 양측은 정확한 지분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호반그룹의 지분율이 조 회장 측을 넘어섰을 것으로 관측한다.
실제 호반그룹은 지난해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한도 증액에 반대하며 경영진을 견제한 바 있다. 다만 호반그룹이 최대주주로 올라서더라도 당장 한진그룹의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조 회장 측에는 미국 델타항공과 한국산업은행 등 우호주주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7월 기준 조 회장 측 지분 20.57%에 델타항공 14.90%와 산업은행 10.58%를 합하면 46.05%에 달한다. 호반그룹이 단일 최대주주가 되더라도 조 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 6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은 우호지분을 근거로 경영권 방어에 자신감을 나타낸 바 있다. 당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93.77% 찬성률로 가결됐다.
양측의 지분 경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한진그룹의 지배구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의 향방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한편 조원태 회장은 이날 지분 0.48%를 추가 매입할 예정이라고 공시하며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호반그룹과 조원태 회장 측의 경영권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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