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평형 배정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여왔던 경기도 과천시 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타협을 이끌어냈다.
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8일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고등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해 대법원에 계류중인 재건축 결의 무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입주민 등기금지 가처분'과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행정소송)' 등 관련 소송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과천 주공3단지는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모두 3143가구 중 주택형 배정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 30여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조합이 패소, 입주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합의 기준인 고등법원 조정 권고안은 재건축 조합이 면적 배정을 문제삼은 조합원에게 가구당 7500만원을 보상하는 것이다. 조합은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에게 다음달 10일까지 4000만원, 7월10일까지 3500만원을 각각 지급할 방침이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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