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정부, 부실 저축銀 인수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영업구역 외 지점설치 허용, 펀드판매업 등 업무영역 확대 M&A 활성화로 자율적 구조조정 유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저축은행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위기 해소 방안으로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 해당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수합병(M&A)을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해 비우량 저축은행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정상화할 경우 기존 영업구역 이외 지역에도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부실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이하인 저축은행으로 적기 시정조치를 받았거나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적기 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의미한다.

또 금융위는 기존 주요주주 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법인이 출자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부채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건전성과 영업 기반이 취약한 저축은행이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등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 보다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직원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으면 지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저축은행 지점 인가 요건을 기관 징계로 완화하고 저축은행의 수익 기반 확대를 위해 여신전문출장소의 공과금 수납 업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BIS 비율이 8% 이상이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미만인 67개 우량 저축은행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금감원의 창구 지도 없이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에 펀드 판매업, 신탁업과 함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납지금 대행, 인수합병 중개 등 부수 업무를 허용하고 비상장주식 투자한도를 10%에서 15%로 높이는 등 자산운용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마련한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장기적으로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과 같은 사업 모델을 갖출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광수 국장은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발전하면 외환 업무와 어음 인수, 국공채 매매 등 업무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되는 등 건전성 감독 기준도 엄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연말까지 전체 대출 중 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하로 낮추도록 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저축은행들의 PF 대출 잔액은 6월 말 현재 12조2100억원으로 연체율은 14.3%를 기록 중이다. PF 대출 연체율은 1년 만에 2.9%포인트 상승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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