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수입한 248개 업체가 적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08년도 상반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정기 및 특별 감시’를 실시한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248개소에 대해 형사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에서는 민원, 제보, 기획 감시 등 사회적 문제분야에 대한 특별 단속에서 183개소가 적발됐다. 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에서는 총 440개소 중 65개소(19.4%)가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유형 및 그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광고 및 표시기재사항을 위반한 86개소 ▲무허가 의료기기를 유통시킨 38개소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56개소 등 총 180개소에 대해 각각 업무정지 또는 형사고발 등이 이뤄졌다.
식약청은 허가 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23개소에 대해 업 허가를 취소했다. 기준서 등을 비치 또는 준수하지 않은 28개소와 허가사항의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17개소는 업무정지 처분했다.
식약청 측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기기의 유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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