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내년까지 가입하는 3년이상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증시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펀드가입자의 환매를 막고 중장기투자를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증시 안정을 꾀하겠다는 목표가 담겨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이 진정세를 보이기 전까지는 이번 조치만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증시안정대책에 따르면 장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투자자에게 불입금액(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 해준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한다.
또 3년이상 거치식으로 장기회사채형펀드에 투자하면 총 3000만원 한도내에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다.
연봉 4000만원인 회사원이 장기 주식형 펀드에 가입해 월 50만원씩 불입할 경우 3년간 모두 36만원의 세금이 경감된다.
이러한 세제혜택은 대책 발표일 이후분부터 바로 적용되며, 감세효과는 5년간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기존 계약자는 펀드 판매사와 추가로 3년이상 펀드를 유지할 것을 약정해야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을 갱신한 이후 불입액과 소득액부터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당초 주식형펀드 감세를 위한 펀드가입 기한을 5년으로 정했으나 투자심리 개선에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3년 이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또 신규 투자자로 감세대상을 한정시킬 경우 기존 투자자들이 펀드를 환매해 재가입하는 과정에서 증시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전망 아래 기존 펀드 투자자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했다.
다만, 적립식펀드는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하며, 회사채펀드의 혜택은 자산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펀드로 대상을 한정한다.
두 종류의 펀드에 가입한 경우 모두 3년간 배당소득(농특세 포함시 15.4%)을 비과세받는다.
3년이상 장기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경우 기간에 따라 불입금액의 일정비율이 소득공제 된다. 가입 1년차에는 불입액의 20%가,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펀드 세제혜택으로 주식·채권시장에 10조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세제혜택은 내일부터 당장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혜택은 세수 감소에 따른 부작용이 덜하다는 점도 감안됐다. 2009~2013년까지 총 1조3000억원의 종합소득세 감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이번에 증시 안정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총 0.3%인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세수 감소폭이 커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증시 비상대책으로 현행 15%인 주식 가격제한폭을 축소하거나 매매시간 단축, 주식거래 일시 정지, 임시휴장 등의 긴급사태 처분권 행사 등의 비상조치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경제적인 돌발사태가 발생해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증시를 휴장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다만 실물경제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윤학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팀 연구원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획기적인 수준이 아니다"라며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펀드세제 지원안 정도로는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없다"며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전부 안아준다든지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세중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장도 "금융위기가 실물로 전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실물경제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나오지 않은 점이 아쉽다"라며 "부동산 및 건설업 대책이 추가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