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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11일 장애인 부양 목적의 '특별부양신탁'과 증여·상속을 위한 '생전증여신탁' 등 자산관리형 신탁상품 2종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신탁상품들은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 대부분이었고, 자산관리형은 부동산 신탁 뿐이었다.
장애인 부양을 목적으로 한 특별부양신탁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해 재산관리가 불가능한 자녀 등을 수익자로 지정해 생활자금을 마련해준다.
이 상품은 특히 현행 세법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애인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신탁하게 되면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증여세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증여·상속을 위한 생전증여신탁은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3~30년 동안 수익자에게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세법상 사전증여는 증여재산공제(상속개시일 10년 이전에 증여한 배우자 6억원, 자녀 30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어 나중에 상속세를 줄일 수도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자산관리형 상품이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투자형 상품만이 주류를 형성해왔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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