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차액 6000억원 연내 환급

  • 거주목적 1주택자 환급 불가 올 종부세 세수 5000억 감소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 과세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는 총 60000억원을 연내에 환급해주기로 했다.

다만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거주목적 1주택자의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은 이뤄지지 않고 당정의 후속 입법에 따라 향후 납부 체계가 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재정부는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 중 세대별 합산 과세를 적용받은 사람들은 인별 합산 과세 방식으로 다시 계산한 후 차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환급액은 2006년분 12만명 2000억원, 2007년분 16만명 4000억원 등 총 6000억원이다.

올해 부과된 종부세부터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부세 징수액은 2조6000억원에서 5000억원 줄어든 2조1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재정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연내 환급 신청을 받고 연내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2005년분 종부세는 인별 합산 과세 방식이 적용됐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하다.

또 재정부는 거주목적 1주택자의 경우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가진 브리핑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은 현행 법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과거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앞으로 부과할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주거목적 장기보유자나 담세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예외 허용 및 과세표준,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재정부는 추가 입법이나 적용시기, 정부 제출 법안의 조정 등에 대해 여당과 협의한 후 개편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상황 변화가 있는 게 사실이고 이를 감안해 당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재정부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할 계획이며 종부세 환급에 필요한 재원은 환급받을 세금을 올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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