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출품 물자, 수출허가 면제

정부가 기업들의 수출을 촉진키 위해 산업용 전략물자의 해외 전시회 출품 시 수출허가를 면제한다.

지식경제부는 대외무역법과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미국 일본 등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29개 국가에서 개최되는 해외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물품을 반출할 경우(1년 이내에 재 반입하는 조건) 수출허가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해외전시기간 중 해당 물품의 구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 재 반입할 필요 없이 수출허가를 받아 현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편의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1월 현재까지는 전략물자를 해외전시회에 출품하는 경우에도 개별 건별로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했다”면서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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