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2년이상 근무하다 실직했을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었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자격조건이 1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아울러 직장보험 유지기간도 종전에는 6개월이었으나, 1년으로 연장됐다.
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진료비 상한액 경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지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일정기간 동안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실직하더라도 임의계속을 원하면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 중 본인부담분만 계속 납부하면 보험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동일 작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했을 경우에만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일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경우에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원기간도 12개월로 확대된 것이다.
또 저소득층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액이 대폭 경감된다.
그동안은 6개월에 200만원이었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액이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연간 200∼400만원으로 차등화 됐다.
이에 따라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 환자가 내는 보험진료비 상한액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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