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이 올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항만 내에서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시설은 설치가 가능했지만 제조시설의 설립은 불허됐다.
개정 법률은 그러나 제조시설이 항만 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을 항만에서 직접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자재나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해 온 뒤 항만 밖에서 제품으로 만들어 다시 수출하던 것을 항만 내 배후단지에서 제품으로 만든 뒤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또 항만재개발 사업 때의 준공 전 사용을 허가ㆍ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무역항을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해 지방관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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