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의보, 부담금 200만원 이하는 90%만 보장

금융당국이 논란이 일고 있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개선을 위해 ▲최소 본인부담금 설정 ▲중복가입 방지 ▲정액형 개인의료보험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100% 보장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을 증가시키고 보험회사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난 2007년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09.4%를 기록했으며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감안할 때 손해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이 1년 만기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80세, 100세 만기로 판매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재무건전성 역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입원의 경우,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액 보장하도록 하고 200만원 이하일 때는 90%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청약자가 동일한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정액형 중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품을 선별해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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