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가 5건에 1건 꼴로 부실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자금 모집에 앞서 증권신고서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정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한해 동안 제출된 증권신고서 745건(523개사) 가운데 18.79%인 140건(140개사)이 부실기재로 정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무려 5분의 1에 가까운 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적절치 못 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같은 건에 대해 2회 이상 정정명령이 내려진 것을 포함하면 작년 금감원이 증권신고서에 대해 내린 정정명령은 모두 208회에 달했다.
이 가운데 코스닥이 172회를 차지했다. 이는 33회에 그친 코스피보다 5배나 많은 규모다.
특히 퇴출 예정 기업에서 부실 신고서가 많았다.
올해 상장폐지가 확정된 기업 가운데 작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28개사(28건)다.
이 가운데 무려 71.4%인 20건에 대해 정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정정명령 건수 기준으로 작년 전체 정정명령 부과율 18.8%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정정명령을 받은 이유는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미기재가 가장 많았다.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비와 최대주주 변동내역 미기재도 적지 않았다.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권신고서에선 3자 배정 방식(61회)이 가장 많은 정정명령을 받았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와 주주배정은 각각 38회와 35회에 달했다.
회사채 관련 증권신고서에선 신주인수권부사채(21회)와 전환사채(14회)에 정정명령이 집중됐다.
반면 일반 사채에 대한 정정명령은 한 건도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공모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업이 3자 배정 방식으로 무리하게 증자를 추진하다 정정명령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채도 주식으로 전환할 때 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지 않아 정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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