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장관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 재추진"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의 계속적인 추가 실직사태를 막기 위해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4월1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은 상임위원장의 상정 거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돼 왔다.

이 장관은 "정규직 중심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만 주장할 뿐 당장 일자리를 잃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조직의 입장만 주장해왔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는 또 "이런 결과로 수차례 논의는 있었으나 아무런 합의도 도출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오늘부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거나 구제할 수 없게 됐다"며 "늦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속적인 추가실직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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