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닭고기의 홍콩 수출 재개는 작년 8월 15일자로 우리 정부가 국내 고병원성 AI 청정 선언과 함께 홍콩 등 주요 수출상대국에 한국산 닭고기 등의 수입재개를 요청해 성사된 것이다.
이에 지난 9일 이후 한국에서 도축·생산된 가금육 및 그 생산물인 경우 홍콩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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