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중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연소득의 2.5배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우대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전세자금 보증한도는 1억 원 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까지이지만 새 방안이 시행되면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25%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소득이 2천800만 원인 신혼부부 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은행에서 5천6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보증한도 증액으로 7천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전세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중도금 등 모든 보증부 대출에 대한 보증료율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0.1%포인트 인하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증 종류별로 0.3~0.7%인 보증료율이 신혼부부에게는 0.2~0.6%가 적용돼 신혼부부의 보증료 부담이 일반 가구보다 최대 33%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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