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현지시각) 베트남 청년신문에 따르면, 호찌민시에 거주하는 응우옌민씨는 월 소득이 3000만동(약 160만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본인과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소득은 1460만동으로 매달 약 121만동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른 새로운 세율 구조에서는 세금이 소폭 줄어 119만동이 되지만 연간으로는 여전히 약 1428만동에 달한다.
민씨는 "한 달에 150만동 가까운 세금은 월세를 내고 4인 가족을 부양하는 입장에서 매우 큰 부담"이라며 "남편 역시 비슷한 소득과 부양가족을 두고 있어 둘이 내는 연간 세금은 3000만동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세, 수도세, 학비 등 각종 생활비가 이어져 저축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사이공 세무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응우옌타이썬 대표도 현행 누진세 구조가 급여소득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율은 7단계로 나뉘며 구간마다 약 5%씩 인상된다. 그러나 개정안의 두 번째 안에서는 구간이 5단계로 줄어드는 대신 처음 세 구간 간격이 최대 10%까지 벌어져 중간 소득자의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다.
베트남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소득세 수입은 186조3000억동으로 전년 대비 39조2000억동 증가했다. 국가 예산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9.12%로 2023년의 9.08%보다 상승했다. 지난 15년간 소득세 비중은 꾸준히 확대돼 2011년 5.33%에서 계속 높아졌다. 세수의 대부분은 급여소득자에게서 발생하고 다음이 부동산 거래세다. 반면 360만개 가구형 자영업체가 낸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2조6000억동에 불과해 전체 예산의 1.5%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급여소득자의 세금 기여도가 월등히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응우옌 대표는 최고세율을 25%로 제한하고 세율 구간 간 차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5% △10% △15% △20% △25%의 다섯 구간 체계를 제시했다. 그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국가는 생활비를 공제한 후 남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최고세율도 각각 24%, 30%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이 공제를 확대하지 않은 채 35% 세율을 유지한다면 숙련 인력 유치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호찌민시 중소기업지원센터 부소장인 응우옌득응이어 변호사는 "소득세 정책이 수백만명의 급여소득자와 그 가정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자영업의 법인화를 장려하는 상황에서 세수는 사업 활동에서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은 여전히 급여소득자에게 무거운 세금 부담을 남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응우옌 변호사는 "최고세율 35%가 여전히 높고 과세 기준선이 낮으며 세율 구간 간격도 너무 좁다"며 "인적공제 역시 현 물가와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개인 공제를 월 1100만동에서 1550만동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440만동에서 620만동으로 올리겠다고 제안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인적공제를 1800만동으로 인상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900만동으로 책정해야 한다"며 고 제시했다. 특히 아이와 노부모 부양 비용이 본인의 생활비만큼 크다는 현실 때문이다. 아울러 그는 "세율 구간 간격을 더 넓히고 25% 세율은 8000만동 초과 구간에 적용하며 최고세율 35%는 1억6000만동 이상 소득자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며 "그래야 베트남의 세제 환경이 국내 전문인력과 해외교포 및 외국 전문가들에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응우옌 변호사는 "공제 기준과 세율 구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급여소득자들은 생활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하고, 결국 소비를 줄이고 저축 여력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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