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확대해 시행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정책의 적용 대상을 이달 들어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통신요금 기본료와 사용금액을 감면받는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이달부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차상위계층은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등(최저생계비 대비 100~120%) 빈곤층이지만 기초생활보장 대상은 아닌 경우를 말한다.
정부는 기존에는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6가지 규정을 적용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영유아 보육료 또는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는 등 2가지 경우를 이들 규정에서 제외해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즉 이달부터는 영유아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는 것으로는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생활수준이 차상위계층이라도 통신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미 받고 있는 감면 혜택은 신청 이후 1년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달 이동통신사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의해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국민 평균 소득 이하 전체(소득 하위 50%)로 확대한 바 있다.
변경된 기준인 소득 하위 50%는 대상자가 매우 많아 이들을 모두 저소득층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통신요금 감면 혜택 기준에서 제외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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