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일괄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최초 시행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국내최초로 일괄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제도를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일괄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1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십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나의 보증서로 묶어 발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건설사가 매번 하도급 계약건마다 수십건에 달하는 보증서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대폭 줄이고 관련 부대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 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의 건설공사대장에 등록된 하도급계약 정보를 이용해 조합 홈페이지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내용을 확정·공시하는 형식으로 발급된다. 효력은 기존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같다.

조합 관계자는 "일괄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은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획기적인 보증제도로고객의 업무편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신용이 우량한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점차 그 대상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1588-1444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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