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물류단지내 임대주택용지 분양가격이 현행 감정평가액에서 조성원가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물류단지 관리기관인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비율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이 감정평가액에서 조성원가 수준(조성원가의 5%)으로 낮아진다. 이는 물류단지내 임대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이 택지지구 등의 임대주택 택지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임대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비율을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의 9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된다. 물류단지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기업의 입주가 장기간 지체되는 경우 물류단지 관리기관 중 입주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입주기업체협의회의의 구성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물류단지내 임대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물류단지 관리기관 중 입주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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