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현대차 부지 등 특혜시비가 우려되는 서울시내 1만㎡이상 대규모 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상운영지침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사전협상 대상지 16개소를 선정 발표한 이후, 3개월간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도시계획 운영체계 협상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상운영지침은 도시계획변경 타당성 평가, 예비협상, 본협상, 협상이행 등 단계별 협상과정을 절차도와 설명자료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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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시 협상단과 협상조정협의회, 협상정책회의, 협상지원전문기관 등 협상진행 조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발이익의 공공기여 방안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공시설 외에 일반시민을 위한 공익시설로 구분해 기준을 제시했다.
이중 공익시설 기여분은 해당 자치구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개선사업과 서울시 전체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에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했다.
시는 내년 2월까지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별도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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