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등록 전국 어디서나 가능"

내년부터 자가용 승용차 등록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업용 화물차와 렌터카 등을 제외한 자가용 승용차·화물차에 대한 등록업무를 해당 시ㆍ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폐차도 등록관청뿐 아니라 폐차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도 처리했다.

또 20가구 이상의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술 등을 이용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토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통합위원회 규정안'을 의결해 사회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11월 중순 출범하는 이 위원회는 계층과 이념, 지역, 세대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사회 통합에 관한 조사·연구 활동을 펼치고 대통령의 자문에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35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밖에 전자여권에 지문을 수록하지 않고 여권 발급시 지문 대조만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 지역 주민에게 통일교육을 하는 이에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 등도 일괄 처리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