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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15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국세청과 업무협약(MOU)를 맺고 모범납세기업에 여신금리 인하, 어음할인 우대 등 각종 금융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모범납세 중소기업은 기업은행에서 대출 받을 경우 0.25%포인트의 금리를 감면 받게 된다. 기존의 우대 금리를 포함하면 최대 1.75%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어음 할인율 우대와 24종의 여·수신 수수료 면제, 외환·신용장 등 외국환 거래시 환율우대 및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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