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2012년까지 30조 세입 감소

  • 정부 감세정책 고수에 직격탄<BR> 세수 보전할 실질적 대안 필요

중앙정부가 감세정책을 고집함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가 지방소비세·소득세 신설을 추진중이지만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감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추진돼 온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 재정 세입 감소분이 2012년까지 총 30조17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법인세 감소로 인한 주민세가 6조2784억원, 내국세 감세에 따른 지방교부세 13조6032억원,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10조2925억원 등이 줄어든다.

정부가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 가량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세수입 순증 규모는 4조4355억원으로 전체 감세분의 5분의 1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방소비세 세입이 7조3002억원 증가하지만 교육재정교부금 보전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세입이 2조8646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감세와 지방소비세를 동시에 고려한 지방재정 세입 감소 규모는 25조7387억원 수준이다.

각 지역별로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을 고려한 세입 감소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서울이 3조43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경북(2조7314억원), 전남(2조6010억원), 경남(2조4138억원) 등이었다.

16개 지역 가운데 울산이 세입 감소분이 2670억원에 그쳐 가장 영향을 적게 받았다.

예산정책처는 "중앙과 달리 지방정부는 재정 마련이 쉽지 않다"며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중앙정부는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반면에 지방정부는 지출 압박에 직면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지방소득ㆍ소비세를 도입한 이유는 지역경제와 지방세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정부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지방세목만 신설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지적에 따라 지난 12~13일 국회 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지방세수를 보전할 여러 대안을 내놨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도입총액의 절반은 3단계(100~300%)로 나누고, 나머지 절반은 5단계(100~500%)로 나눠,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액 차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지방소비세수 가운데 일부를 자치단체간 동동세원화해 지역의 재정 상태에 따라 배분하는 독일의 공동세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부가세의 75%는 각 지방의 인구수에 비례해 배분하되, 나머지 25%는 재정력이 약한 곳에 우선 배분하고, 전체 수입 평균의 95%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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