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통신업계, 끊이지 않는 집단소송

  • KT, 부당 서비스 가입...피해자 집단 소송 움직임

통신업계가 무리한 마케팅과 고객정보유출 등으로 집단소송에 끊임없이 휘말리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KT의 일부 집전화 이용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몇 년간 부당한 요금을 지불해왔다며 집단소송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앞서 SK브로드밴드와 LG텔레콤 등도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KT의 경우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피해자들은 인터넷 포털 다음에 ‘KT피해자들의 정보공유와 집단소송’ 카페를 개설하고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피해사례 대부분은 서비스청구내역을 확인한 결과 KT측에서 지난 2002년과 2006년 사이 신설한 ‘시내ㆍ외 통화료 맞춤형 정액제’ ‘더블프리 요금제’ ‘마이스타일 요금제’ ‘링고’ 등 명의자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있는 경우다.

최소 10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만원까지 몇 년간 자신도 모르게 자동납부를 통해 요금이 징수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 이용자는 “전화국까지 방문해서 가입당시 녹취기록을 들어보니 그냥 대꾸하느라 대답한 것도 가입동의라고 처리해 놨다”며 “부당요금 환급을 요구하자 오히려 이 요금제로 실제 혜택을 더 봤다며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사례를 올렸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부당 징수 요금에 대한 전액환불 요청과 법정이자 및 부가세, 위자료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카페는 지난 14일 개설된 후 현재 2663명의 회원수를 넘어서는 등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가입자가 늘고 있다.

현재 이 카페는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참여자를 신청 받는 중이다. 향후 1000명 단위로 나눠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KT관계자는 “그동안 주요 일간지에 사과문을 싣고 매달 우편물을 보내 부가서비스 내역을 확인토록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불만들에 대해 대처를 해왔다”며 “처음 부가서비스 마케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일부 영업점과 대리점에서 착오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LG텔레콤은 지난해 콘텐츠제공 업체인 ‘엠샵’에 700만명의 고객정보를 노출되도록 5년간 방치해 놓은 것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이 제기됐다. 1년 6개월 간 끌어온 이 소송은 오는 11월 6일 판결이 선고된다.

당초 이 소송은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서 시작됐지만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안으로까지 발전됐다.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박진식 변호사에 따르면 “LG텔레콤측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하나로텔레콤이었던 시절, 관리자의 실수나 해킹이 아니라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8월 한국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참여한 이용자 일부인 200여명이 개인당 100만원, 총 2억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외에도 현재 SK브로드밴드 대상 집단소송에는 예전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약 1만1000명이 참여해 진행 중이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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