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논문조작' 유죄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6일 줄기세포 논문조작 부당 지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논문 중 일부가 조작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황 박사 등은 지난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2005년 9월 SK그룹과 농협에서 각각 10억원씩, 모두 20억원을 타낸 혐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2006년 5월 황 박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황 박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