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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박사 등은 지난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2005년 9월 SK그룹과 농협에서 각각 10억원씩, 모두 20억원을 타낸 혐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2006년 5월 황 박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황 박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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