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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TOSEL 공인 시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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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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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주로 응시하는 영어시험 TOSEL은 공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시험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TOSEL을 '공인 영어시험'으로 허위 광고한 EBS와 와이티이(YTE. 옛 온코리아닷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EBS와 와이티이는 TOSEL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민간자격으로 공인을 받은 것처럼 TV와 전단지, 홈페이지 등에 '공인' 문구를 포함시켰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또 TOSEL을 활용하는 기관이 교육기관과 단체, 민간기업 등 64개 기관에 이른다는 광고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한 것"이라며 "TOSEL의 주요 응시생인 초·중등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영어평가시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OSEL은 EBS와 와이티이(옛 온코리아닷컴)이 지난 2004년 9월부터 연 5회씩 시행하는 영어평가시험으로 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많이 응시했다. 지금까지의 응시생은 14만3000명 가량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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