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세청장,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서명

   
 
3일 백용호 국세청장과 샤오 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이 서울 종로구 국세청에서 가진 한·중 국세청장 회의에서 이전가격사전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한국과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3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사에서 샤오 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과 제14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실무자간에 타결된 이전가격 사전합의문에 직접 서명했다.

이전가격이란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의 거래가격을 말한다.

이 거래가격이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과세당국은 세금 탈루 가능성을 감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전가격 사전합의(APA·Advance Pricing Agreement)란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에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로, 합의된 거래가격 수준(이익률 수준) 내에서 이전가격이 형성될 경우 양 과세당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하게 된다.

양국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APA를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총 5건을 타결했다.

중국 과세당국과의 지속적인 APA 타결은 중국진출 우리 기업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지난1996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양국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양국 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내년 제15차 회의는 중국 북경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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