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탄핵안 자동폐기

표결처리 시한 넘어

지난해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었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자동폐기됐다.

이날 오전 10시로 신 대법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지 72시간을 경과,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토록 한 국회법에 따라 처리가 최종 무산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정동영 신 건 유성엽 의원 등 106명은 지난 6일 "신 대법관이 이메일 등을 통해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침해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한나라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표결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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