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저대란 '1000만원 배상'..'인기'에 홀린 재앙?


키 162cm의 30세 남성이 KBS2TV ‘미녀들의 수다’에서 한 여대생의 ‘키 작은 남자는 루저(Loser)’라는 발언과 관련해 KBS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일 언론중재위원회는 전날 키 작은 남자에 대한 비하 발언을 여과없이 방송한 KBS에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루저’ 발언을 했던 여대생은 두 차례의 해명 글에서 “루저 발언은 대본을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대생은 또 “2009년 10월28일 미수다 작가들에게서 받은 앙케이트에 O, X 형식으로 짧은 답을 했다”며 “그것을 참고해 만들어진 대본을 갖고 11월1일 녹화했다”고 말했다.

여대생은 이어 “22살의 대학생으로서 사리분별 하지 못하고 대본을 그대로 따랐던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고 자백했다.

KBS의 한 관계자는 “토론 프로그램에서 대본이란 작가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자와 사전에 인터뷰를 통해 출연자의 의견을 정리해놓은 것”이라며 “출연자가 어떤 강요에 의해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루저’ 발언을 여과없이 방영한 KBS와 22살의 성인으로서 사리분별을 못한 여대생은 공동책임자”라고 주장했다.

김준성 기자 fres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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