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드콤 "전 최대주주 외 3인 185억 횡령 혐의"

케드콤은 지난 7월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259억원 가운데 185억원이 무단인출 사용 및 집행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횡령 금액은 케드콤 자기자본(600억원)의 30.8%에 해당한다.

횡령 혐의 당사자는 전 최대주주인 이승노씨와 최근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김무현씨, 이학영씨 등이다.

회사 측은 "현재 검찰에서 자금의 무단사용과 집행자 및 이와 관련한 사고 경위 확인을 위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찰 조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필요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전 지배인 이 모씨가 현 경영진을 상대로 횡령ㆍ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관련해 추가로 진행되거나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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