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00억 공제받는 방법은"


국세청이 13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1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며 이 제도의 활용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업승계는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상속세 결정과정이나 세무상담 시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가업으로 중소기업을 이어받는 경우 상속세 산정 과정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액이 30억원에서 피상속인의 가업운영기간에 따라 최대 60억~100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승계할 때 가업상속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40%로 높아졌다.

상속재산이 주로 부동산·주식 등으로 구성돼 있을 때 상속세는 3년 거치 후 12년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미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았을지라도 승계 이후에 10년간 가업을 정상 유지해야 한다는 공제 요건을 위반하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업승계 관련 세무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나 각 세무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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