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석유화학은13일 케이피케미칼과의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주식매수청구금액이 과도함에 따라 동(同) 계약서 제1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해 13일 이사회의 의결로서 본 합병계약을 해제한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측은 "본 결정은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 하에서 대규모 주식매수청구금액 지급에 따른 유동성 악화를 방지하고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등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두 회사는 지난 9월8일 호남석유화학의 보통주식 0.0875139주의 비율로 케이피케미칼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10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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