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ㆍ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11개월 만에 구속 상태를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병을 이유로 지난달 보석을 신청한 박 전 회장이 현금 1억원을 법원에 공탁함에 따라 13일 오전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박 전 회장의 거주지를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으로 제한했다.
지난해 12월12일 구속된 박 전 회장은 올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그는 협심증과 디스크 수술을 위해 지난 7월24일부터 11주간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지난달 9일 서울구치소에 재수용됐다./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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