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6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송용 바이오 연료 혼합의무사용제(RFS·Renewable Fuel Standard)'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바이오디젤을 1.5% 함유한 경유가 보급되고 있다"며 RFS가 시행되면 바이오 디젤의 의무 함유비율이 두자릿수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RFS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 뒤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제도 정비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르면 2013년부터 RFS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지적을 받는 시설원예 등 농가시설에 대체연료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우선 폐목재 등을 톱밥으로 만들어 압축한 연료를 쓰는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1년까지 설비 인증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유를 사용하는 시설원예 농가에 지열보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에 관련 예산으로 1천2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1MW급 이하 소형 지열발전소를 구축하기로 하고 탐사, 설계 및 시공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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