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 '혼합의무사용제' 추진

 
차량 등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 연료를 섞어 쓰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이르면 오는 201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송용 바이오 연료 혼합의무사용제(RFS·Renewable Fuel Standard)'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바이오디젤을 1.5% 함유한 경유가 보급되고 있다"며 RFS가 시행되면 바이오 디젤의 의무 함유비율이 두자릿수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RFS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 뒤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제도 정비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르면 2013년부터 RFS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지적을 받는 시설원예 등 농가시설에 대체연료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우선 폐목재 등을 톱밥으로 만들어 압축한 연료를 쓰는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1년까지 설비 인증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유를 사용하는 시설원예 농가에 지열보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에 관련 예산으로 1천2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1MW급 이하 소형 지열발전소를 구축하기로 하고 탐사, 설계 및 시공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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