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게임 '콜오브듀티:모던워페어2'가 국내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유통돼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모던워페어2'의 PC·X박스360 버전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다.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WBA인터렉티브는 이 게임의 플레이스테이션3 버전만 등급을 받았을 뿐 PC나 X박스360 버전의 심의는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현재 WBA인터렉티브 관계자와 면담을 실시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한편 국내에서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할 경우 관련 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