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받지 않은 콘솔게임 버젓이 유통

화제게임 '콜오브듀티:모던워페어2'가 국내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유통돼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모던워페어2'의 PC·X박스360 버전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다.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WBA인터렉티브는 이 게임의 플레이스테이션3 버전만 등급을 받았을 뿐 PC나 X박스360 버전의 심의는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현재 WBA인터렉티브 관계자와 면담을 실시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한편 국내에서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할 경우 관련 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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