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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중앙지법 법원센터는 어제 “드라마 제작사인 에코페트로 시스템이 고인의 전 소속사인 세도나미디어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고인 세도나미디어는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강제구속력을 갖고 그 때부터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당할 입장에 놓인다.
소장에 따르면 고 정다빈은 2006년 8월16일, 총 16부작으로 기획된 드라마 '큐브'에 회당 1000만원씩 총 1억6000만원에 출연계약을 맺고 이중 8000만원을 먼저 지급받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07년 2월 정다빈이 자택에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이에 제작사는 소속사를 상대로 미리 지급한 8000만원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다.
소속사는 “캐스팅된 주연배우의 일신상 사정으로 제작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배우를 교체하는 등의 수정작업을 거쳐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이 관례”라며 “제작비과 편성의 이유를 놓고 고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말했다.
김준성 기자 fres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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