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년마다 각종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검토형' 규제일몰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도입된 규제 일몰제 확대방안의 1단계 추진결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현행 규제일몰제는 일몰시한 경과시 자동폐지되는 효력상실형 일몰로서 법적 안정성 문제 등으로 현실성이 낮고 , 규제신설시 일몰설정이 어려웠던 규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올해 경제규제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규제에 대해 재검토형 일몰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경제규제 2184건 중 재검토형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제가 544건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에 대해 각각 3∼5년의 재검토 주기를 설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일몰제 확대 추진으로 규제의 주기적 재검토를 통한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높일 것"이라며 "일몰대상 규제의 대국민 공개,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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